🐳 후쿠시마 오염수 뿌리면 고래는 어떡하지 #암호명3701#후쿠시마오염수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달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고래 등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16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국민과 생명체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 해녀, 잠수부를 비롯한 시민 4만여 명과 고래 등이 청구 주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물이 헌법소원 청구 주체가 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후쿠시마와 동해·남해에는 고래를 비롯해 다양한 생명체가 삽니다. 김도희 변호사와 김소리 변호사는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한 이유로 “해양생태계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일본과 우리나라 바다를 오가거나 정착해서 서식하는 고래를 찾았습니다. 춘삼이, 제돌이를 비롯해 제주 연안에 사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국립수산과학연구원 고래연구소의 조사로 확인된 밍크고래 4개체, 큰돌고래 50개체가 청구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동물을 원고로 삼은 민법·행정소송이 여러 번 시도됐습니다. 2004년 도롱뇽이 산에 터널을 뚫지 말라는 소송을 시작으로 황금박쥐, 검은머리물떼새, 산양도 법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이나 각하됐습니다. 동물은 소송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동물이 소송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지구를 인간만 누리고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도 자연물이 청구권자로 들어올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는 강이나 호수 같은 자연환경, 소나 오랑우탄 등 동물도 법인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선 희귀 새 ‘빠리야’가 소송에서 이긴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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