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성했지만 각종 법과 규제 등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충북 영동의 공동 목욕탕이 내년 중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수개월 째 방치되고 있는 영동군 영동읍에 조성된 공동 목욕탕에 대한 운영방안을 내놨다고 22일 밝혔다.
이 목욕탕은 영동군이 공공주택인 영동읍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단지에 조성한 시설이다. 대중목욕탕이 1곳 밖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 1월 준공됐지만 각종 법과 규제로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했다.
목욕탕 운영을 위해서는 공중위생법상 목욕장업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시설에는 목욕탕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영동군은 공동 목욕탕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불가’ 답변을 들었다.
영동군은 지난 9월 법제처에 이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이완규 법체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10여명은 영동읍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단지를 찾아 공동목욕탕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면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용대상을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과 고령자 복지주택단지 입주자로 한정하면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영동군도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영동군은 내년 상반기부터 공동목욕탕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60세 이상만 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지만 영동 지역 인구 4만4353명 중 60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대부분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영동군의회로부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받은 뒤 관련 준비 등을 마쳐 같은 해 4~5월 중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