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4월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불법 소각행위 합동단속

최승현 기자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건조한 날씨 지속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주의’가 발령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강원도는 이 기간에 산불방지센터 상황대응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근무 인력을 보강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감시원 2056명을 비롯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1133명, 이·통장 1867명, 288개 사회단체 회원 등 민·관의 산불방지 인력 1만3992명과 함께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말인 오는 6∼7일에는 강원도청 공무원 712명을 산불취약지역 178곳에 투입해 감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산불 특별대책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림환경국 소속 공무원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전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산림청과 소방당국, 군부대 등과 협의해 산불 발생 시 헬기 26대를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다.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다가 불이 인근 산림으로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소각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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