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세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

배시은 기자
경찰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4세 어린이가 사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유치원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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