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일점일획 거짓 없이 임해”···‘24시간 조사’ 후 귀가

백경열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약 하루 동안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전날 오전 9시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4일 오전 7시25분쯤 귀가 조치했다. 소환된 지 22시간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에 청사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부이자 가장 윗선인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저는 고 채 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이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답하지 않았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주차장에 변호인이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승용차로 이동해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조사가 길어지자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라 심야와 새벽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다만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조사 내내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각 1시간으로 배정된 점심·저녁 식사시간을 전부 건물 안에서 이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일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이후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50사단장과의 대질조사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했다”면서 “(임 전 사단장) 재소환 가능성은 아직 알 수 없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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