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침 어기면서 부적정하게 자금관리”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훈계 조처
충남 계룡시청 공무원이 행정지침을 어기고 공영개발 사업 자금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16일 계룡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A씨는 2020년 10월 계룡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휴자금 100억원을 한 증권사의 6개월 만기 파생결합사채(ELB)에 투자했다. ELB는 채권과 주식을 결합한 형태로, 개별주식·주가지수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상품이다.
하지만 지자체 유휴자금을 ELB에 투자하는 것은 행정지침 위반이다.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재정자금의 여유분을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룡시도 자체 감사를 통해 뒤늦게 A씨의 투자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적정한 자금관리로 판단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최근 A씨에게 훈계 조처에 해당하는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훈계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규정에 어긋난 투자상품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자산을 운용했지만 실제 손실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020년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정기예금 이율이 워낙 낮았던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려 했었다”며 “해당 증권사의 상품이 다른 상품과 비교해 고위험군 상품도 아니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은 일반 회계 자금과 달리 수익적인 창출도 고려해야 하는 자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