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부족 등으로 재판지연, 다소 억울”

유선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지연 해소’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세우고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관은 재판 지연 문제가 법관 부족 영향도 있다면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법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전국 19개 도시, 35개 법원을 찾아 법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은 법원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고법을 찾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은 폭증했다”며 “법정에서 심리하는 횟수와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판사정원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한 결과로, 최종 통과에 힘을 쏟아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법관을 총 370명 늘리는 내용의 안이다. 다만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그간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한 묶음으로 논의돼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안을 담은 ‘검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하려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원장들을 재판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까지 시행했다. 법원장들이 재판장을 맡은 사건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이날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자신이 직접 심리를 맡은 사건의 선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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