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수련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지만 복귀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 최근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의 강경한 대응에 변화는 없는 모양새다.
의료계에 따르면 20일로 대부분 전공의가 수련 병원을 사직한 지 3개월이 됐다. 대부분 전공의는 지난 2월 19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에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추가 수련이 3개월을 넘으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하고 매년 초 전문의 시험도 칠 수 없다.
정부는 고연차 전공의 중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원하는 이들은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제 방안’도 제시했다.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3개월 이상 이탈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다.
지난 19일 대통령실은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가 없다”고 밝힌 뒤 특별한 입장이 없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은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