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다.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인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인 최윤정씨가 기자회견에서 준비해 온 발언문을 읽었다. 중증장애를 가진 최씨의 발언은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다. 발음이 무너지고 목에선 바람소리가 새어 나왔다.
“경제적 빈곤을 더하는 지침에 삶까지 병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평등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의 갈라치기로 사용되어야 하나요?”
뙤약볕 아래서 힘겹게 발언을 이어간 최씨는 말을 맺은 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북받친 감정에 눈가를 연신 비벼댔다.
‘노인도, 장애인도, 그 누구도 노동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