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3월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휴대전화에선 민간인 행적 기록 발견
경찰, 스토킹 혐의로 입건 조사 중
해당 직원 “공무 중 상해 입어” 주장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간인 주지은씨를 사찰하다 붙잡힌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가 주씨 등을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주씨 측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고소장을 보면 이씨는 주씨를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주씨를 도와 이씨를 붙잡은 성명불상자 2명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씨는 지난 3월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주씨를 몰래 촬영하다가 들켰다. 당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와 주씨 지인의 행적이 기록돼 있었다. 국정원이 경찰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담겼다. 이씨는 자신을 “민간인”이라고 했다가 “헌병대 소속”이라고 둘러댔지만 향후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에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주씨가 특수폭행치상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안보위해자 주지은을 비롯해 이와 함께 교류하는 여덟명 정도가 몸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했다. 그는 요추와 인대에 전치 2주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60분 동안 주씨가 일하는 가게에 감금됐고 다중의 위력 때문에 휴대전화 잠금도 해제했다”며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연락처, 방문 웹페이지를 열람하고 촬영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았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도 제기했다. 이씨는 주씨 등이 수집한 정보에 “고소인의 개인정보, 국정원 소속 공무원 이름, 대화내용, 정보수집활동도 포함돼 있다”며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주씨에 대한 사찰 및 경찰 접대 등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냥 민간인이다’라고 했다”면서 “‘헌병대 소속’이라고 밝혀 공무집행 중이었음을 알았는데도 계속 감금해 휴대전화 저장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관련 법령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등을 토대로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이었다”며 “적법한 공무 수행 중이었는데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안보위해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확인 등의 대응조치 활동은 ‘밀행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기에 백번 양보해 일단은 특수폭행치상의 죄책만으로 고소를 제기한다”고 했다.
고소를 당한 주씨는 “이씨가 사실상 법적으로 걸 수 있는 혐의는 다 걸었다”며 “스토킹인 줄 알고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밖에 없는데 기가 차다”고 말했다. 주씨를 대리하는 백민 변호사는 “몰래촬영과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촬영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라며 “이씨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