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고의로 평점을 낮게 주고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또 지회 소속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에 우호적인 이른바 ‘어용노조’ 모집활동을 지원하고 대내외적 목적으로 활용한 혐의도 있다.
허 회장 측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탈퇴 종용 상황을 챙긴 것을 인정한다”며 “무더위로 잠도 잘 못 자고 부정맥 증상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