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청구 기각

유선희 기자
허영인 SPC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허영인 SPC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고의로 평점을 낮게 주고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또 지회 소속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에 우호적인 이른바 ‘어용노조’ 모집활동을 지원하고 대내외적 목적으로 활용한 혐의도 있다.

허 회장 측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탈퇴 종용 상황을 챙긴 것을 인정한다”며 “무더위로 잠도 잘 못 자고 부정맥 증상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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