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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흉기 살해’ 30대 구속···“나라 팔아먹은 김건희 처단 목적” 주장

배시은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가 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마약류와 관련해 백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백씨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자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투여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마약 검사를 왜 거부했냐’고 묻자 “비밀스파이 때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백씨는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전 백씨와 관련된 112신고가 7회 접수됐다고 밝혔다. 백씨가 아파트 단지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해 이웃주민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문 앞에서 칼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피해자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40대 평범한 가장이었다. 이날 은평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피해자의 발인식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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