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인 따라 최대 3개월간 채권자와 변제 방안 협의
판매자·소비자·카드사·결제사까지…합의 쉽지 않을 듯
티메프 측 자구책 ‘투자 유치·인수합병’도 가능성 낮아
법원이 최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지난 2일 승인하면서 채권자(판매자·소비자)와의 협의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두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최대 3개월 동안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 집단의 규모가 크고 구성도 다양해 협의가 쉽지 않은 데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등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기업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티메프는 주요 채권자와 함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자금 조달 방식을 비롯한 자율 구조조정 계획을 다음달 2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 보호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정부·유관기관과 ‘회생절차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극복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일단 티메프는 판매자와 소비자 등 돈이 물려 있는 채권자가 최소 10만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이르기 까다롭다. 협의회에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까지 포함해야 해 협상 테이블을 꾸리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RS 프로그램의 성사율 자체도 45%로 절반을 약간 밑돈다. 2018년 ARS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절차를 밟은 업체 22곳 중 자율 구조조정 합의를 이룬 업체는 10곳이다. 합의에 성공한 업체 10곳의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박시형 변호사(법무법인 선경)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티메프의 경우) 수많은 판매자, 소액 채권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측은 협상안으로 ‘자금 마련을 통한 변제율 상향’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회사 대표는 신규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감내하겠다는 투자자나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관기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사업은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른 업체가 나서기 힘들고, 변제 방안을 약속하더라도 이를 지킬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회생이 힘들다”고 말했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역시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변수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돌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내놓는 자구책은 여간해선 채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형사적인 판단에서 면죄부를 받지 못하면 경제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