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전 군대서 ‘순직’한 아버지…마침내 명예 찾아준 70대 아들

이혜인 기자

‘작업중 매몰’ 뒤늦게 알고 1981년 첫 진정

육군, 거부하다 1997년에 인정…통보는 안해

보상금 소송 “시효 지나었도 지급해야” 판결

아버지가 60여년 전 군에서 작업 중에 순직한 사실을 알고 보상금 소송을 낸 유족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아버지가 60여년 전 군에서 작업 중에 순직한 사실을 알고 보상금 소송을 낸 유족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아버지가 60여년 전 군에서 순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이 군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아들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부친은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1954년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면서 다쳤다. 이후 약 1년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받다 1956년 1월 숨졌다. 당시 A씨는 만 3세였고 모친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뒤늦게 알고 1981년 진정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부친이 복무 중 병사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1997년에서야 육군은 A씨 부친을 순직자로 다시 분류했다. A씨를 비롯한 유족에게 이를 통지하지는 않았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0월 A씨 부친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이 거부했다. “(유족이)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1956년)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 사건에 적용되는 옛 군인사망급여규정은 ‘사망급여금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소멸시효)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재정관리단 측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사망했는데도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망인에 대한 순직 결정을 하고도 이를 원고(A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A씨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정관리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Today`s HOT
영국 공군대학에서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윌리엄 왕자 허리케인 프랜신으로 파손된 미국의 한 매장 태풍 야기로 경찰의 도움을 받는 미얀마 주민들 베네수엘라 청년당 창립 기념 행사
9.11테러 추모식에 참석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 브라질 원주민의 망토 반환을 축하하는 기념식
허리케인 프랜신으로 폭우가 내리는 미국 볼리비아 산불을 냉각하고 있는 사람들
싱가포르 환영식에 참석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산불로 타버린 캘리포니아 마을 태풍 야기로 인한 홍수로 침수된 태국 치앙라이 네덜란드 해방에 기여한 사람들의 묘지를 방문한 사람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