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에 시민 2만20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2만2080명이 온라인으로 동참한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다. 명예전역 여부는 해군본부의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고, 이후 국방부가 승인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군인사법상은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의 명예퇴직과 같은 개념이다. 명예전역이 인정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한 금액만큼 명예전역 수당을 받게 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반대 서명을 제출한 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직후 강제전역이 이뤄져야 했다”며 “구속 또는 중징계도 모자라는데 남은 월급을 챙겨서 ‘먹튀’하려는 임 전 사단장의 행태도, 그것을 승인해 준 김 사령관의 결정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취재진의 민원실 접근을 가로막고 서명서 제출 장면에 대한 취재를 봉쇄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방부 건너편 횡단보도와 민원실 출구를 방호 펜스로 막고 1시간30분 가량 취재진과 대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사시설”이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촬영이 금지돼 있고 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통제가 이뤄졌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통상 국방부 민원실에서의 취재·촬영이 이뤄져 왔다고 반박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방부 민원실에서도 내부 사무실을 찍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고, 제출 장면만 찍기로 협의를 했다”며 “그런데 경비단과 경찰이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민원실에서도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