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문진 이사 임명 위법”···방문진 이사 3인 소송 제기

조해람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이사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새 이사진 임명은 “위법적인 방송 장악”이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5일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여권)을 새로 임명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의 처분”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취지를 훼손하고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법원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사들은 “방통위가 위법하게 구성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앞서 방문진 이사진에 지원했지만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3인도 지난 1일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기 위한 무리한 임명 강행”이라며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국회는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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