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토석채취 업체의 위법행위 등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 고창군이 법령을 어겨가며 토석채취 면적 변경 허가를 내주고 토석채취업체 A사의 불법 토석 반출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 성송·부안면 석산반대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7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를 원상 복구하라”면서 “불법 특혜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기간 무단 반출에 대한 추가 고발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창군은 업무 태만으로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석산 개발 등 농촌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주민 315명이 낸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벌였으며,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고창군은 2012년 5월 A사와 9만9996㎡에 대한 토석채취를 신규 허가했으며, 이후 기간 연장과 면적 확대 허가를 통해 2025년 4월30일까지 총 13만9873㎡에 대한 토석채취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토석채취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A사가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과 추가 확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토석채취구역 면적 확대는 기존 토석채취 허가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 등은 2020년 9월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임의로 정정 처리하고, 12월에 정정한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확대를 변경 허가해줬다. 그 결과 토석채취 허가면적의 32.7%만큼 토석채취구역 면적이 확대됐고,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
고창군은 또 2017년 6월 고창경찰서로부터 A사의 2012년 토석채취 허가면적과 실제 채취면적이 달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뒤늦게 3년이 지난 2020년 11월에서야 토석채취 중지 1개월의 처분을 통지했다.
여기에 중지처분의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A사는 고창군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토석을 반출했고 심지어 고창군에도 토석을 한차례 납품하기도 했다.
양미옥 고창군 감사팀장은 “감사원의 업무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에 따라 2020년 토석 채취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5급)과 팀장(6급) 등 2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면서 “이 중 1명은 재심의를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