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해 3차례에 걸쳐 17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직원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했다고 봤다.
권 대표 측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스틸녹스정을 대리처방받은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졸피뎀을 전달한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권 대표는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 출신으로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