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장인,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김나연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경향신문DB

권순일 전 대법관. 경향신문DB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홍콩 젠투펀드’에 투자한 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인겸)는 8일 권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사무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권 전 대법관과 그의 아내는 2019년 4월 하나은행에서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2020년 5월19일 만기로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 해당 펀드는 가입금액 10억원을 내면 연 3.3% 내외의 기대수익을 보장한다는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상품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안 전 사무총장의 노후자금 10억원을 해당 펀드에 대신 투자했다.

이후 해당 펀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1조원의 피해를 입은 이른바 ‘젠투펀드’가 됐다. 투자처인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GEN2파트너스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채권시장 유동성이 최저 수준”이라는 이유로 주식 환매 중지를 선언했다. 운용사는 환매 중단 기간을 두 차례 재연장했고, 그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계약 당시 하나은행이 “위험성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안 전 사무총장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로서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하나은행이 권 전 대법관 내외를 상대로 펀드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설명할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이고, 투자 권유 당시 이 사건 펀드 환매 중단과 같은 위험요소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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