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효력’ 오는 26일까지 일단 정지

김나연 기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 3인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리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오는 26일까지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새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오는 9일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방통위의 연기 신청에 따라 19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본안 사건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6일까지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일단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최종 결정에 앞서 심문 없이 직권으로 단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는 27일 이후의 효력은 재판부가 19일 심문기일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방문진 이사진에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3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기 위한 무리한 임명 강행”이라며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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