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고·자사고 존치···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

탁지영 기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9일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 존치,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사항을 의결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보면 외국어·국제 계열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이 명시됐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존치됨에 따라 이들 학교를 유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고교 교육과정 ‘보통 교과’에는 외고와 국제고에서 운영하던 외국어·국제 계열 선택 과목이 신설됐다. 외국어·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2개 외국어를 포함한 외국어·국제 계열 과목으로 68학점 이상을 편성하고 학생은 전공 외국어 과목을 60%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국제 관련 전공은 사회 교과 과목을 50% 이상 이수해야 한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는 학년별 연간 34시간(총 102시간) 운영에서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으로 늘어난다. 활동 시간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20% 줄이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해 확보하도록 했다. 연간 68시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된 근거 규정도 담겼다. 학생이 과목의 성격 및 진로·적성 등을 고려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사항을 이달 중 고시하고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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