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강제 공제해 전주혜 전 의원 후원한 강동농협 조합장 검찰 송치

이예슬 기자
경찰 심볼.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심볼.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원 동의 없이 월급에서 정치 후원금을 공제해 전주혜 국민의힘 전 의원의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로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기부 알선에 관한 제한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강동농협 조합장 박모씨와 기획 상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과장급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사전동의 없이 10만원씩을 공제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2명으로부터 540만원을 원천징수해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우회하고자 직원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경찰은 “쪼개기 후원 의혹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전 의원에 대해서는 후원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도 몰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떤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는지는 소상히 알 수 없다”며 “강동농협에 후원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강동구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조합장 박씨 등 3명을 입건했다. 박씨와 기획 상무 A씨외 1명은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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