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담합 심사’ 사건 중 첫 선고
또 다른 심사위원들 재판 계속 진행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입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LH 입찰 담합 심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 한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4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과 2000만원∼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소된 3명은 2022년 3월 무렵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입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는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또 다른 ‘LH 입찰 담합 심사’ 사건으로 기소된 심사위원 3명에 대한 재판도 각각 진행되고 있다. 심사위원 중 국립대 교수 김모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 대표들로부터 심사대가로 3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외에도 감리 입찰 참가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씨와 주모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등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아예 없거다 당초 계획치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