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조사
현직 대통령 대상으로는 처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이 기간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다음 경찰에 재이첩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이 벌어진 시기다.
공수처는 그간 법원에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공수처는 조회 대상 통신 기간을 좁히고 혐의 내용 등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 일부는 박 대령의 항명죄 군사법원 재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통신 기록이 나오면서 공개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직후 이 전 장관과의 세 차례를 포함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석 달 치 통신 내역을 확보한 만큼 당시 윤 대통령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기록으로는 통화한 상대 전화번호와 날짜 및 시각, 통화 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파악하려면 주요 통화 상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