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이번엔 샌들·모자에서 발암물질 기준치 229배 검출

김보미 기자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테무와 쉬인 판매 샌들 제품. 서울시 제공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테무와 쉬인 판매 샌들 제품.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샌들·모자와 매니큐어 등에서 피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국내 기준치의 229배를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샌들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들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4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11개 샌들·모자에서 발암물질 등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용기(94개)와 화장품(13개), 샌들·모자(28개), 위생용품(9건) 가운데 화장품류 9건은 유해 항목만 선별 검사했고, 나머지는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한 결과다.

이번 검사에서 샌들은 기준치(총함유량 0.1%) 초과 4개 제품 가운데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최대 229배를 넘어 22.92%가 검출됐다. 이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 물질이다.

니켈 용출량이 2~9배를 초과하고, 납 함유량이 1.2~11배를 넘는 샌들도 있었다.

모자는 문제가 된 3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당 300㎎)의 최대 2배를 초과해 ㎏당 597㎎가 검출됐다.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장기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1등급)이다.

알리에서 판매 중인 알루미늄 냄비(2건)에서도 니켈이 2배를 초과한 ℓ당 0.22~0.23㎎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하면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쉬인에서 판매한 네일 제품(매니큐어) 2개는 디옥산이 국내 기준치(g당 100㎍)의 3.6배인 363.2㎍으로 나타났다. 메탄올도 기준치(0.2%)를 1.4배 초과한 0.275%가 검출됐다.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메탄올 역시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 샌들과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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