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393일···“증거 사라지기 전 ‘전방위 국정조사’ 이뤄져야”

김송이 기자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브링핑을 진행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다. 정지윤 선임기자 사진 크게보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브링핑을 진행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다. 정지윤 선임기자

시민사회단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에 대해 “증거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추진은 대통령의 거부로 좌초되고 있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도 사라지고 있다”며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은 대통령실, 국방부, 대구지검, 경북경찰청, 해병대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특정 인물을 구명하기 위한 민간인의 로비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현재 고발된 사람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경찰, 검찰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하고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 관련자들이 일부 출석해 진술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목격했다”며 “지금까지는 국회 상임위에서 채 상병 사건을 개별 현안별로 다뤘다면 1년 넘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한데 모아 전체적인 구조를 보며 심도 있게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지휘관 중심의 진술뿐 아니라 현장 지휘 간부, 피해자의 목소리로 사건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나 진술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초기 입장과 군 관계자의 초기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초기에 제대로 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진술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 134명을 대상으로 5개 주제 24개 핵심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경위 및 책임, 대통령 격노로 인한 해병대수사단 수사 외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항명죄 기소, 해병대수사단의 경북청 사건 이첩 및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무단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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