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30m 이내 흡연, 최고 10만원 과태료

이혜인 기자

어린이집·유치원도 적용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쳤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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