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공습경보는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을 울려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에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 네이버, 카카오, 티맵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5분이 지나 경계경보가 울리면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이 가능하다. 20분 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시행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 동안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부터 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부터 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이 통제된다.
이외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카카오맵, 네이버맵, 티맵 등을 통해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실시되는 구간을 우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방위 훈련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차량통제 등으로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4곳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시·군 단위로는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전북 완주군과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9곳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등 1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