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노동자 폭행한 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김송이 기자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중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씨의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이 엄수된 지난 2월27일 운구 행렬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를 지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사진 크게보기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중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씨의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이 엄수된 지난 2월27일 운구 행렬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를 지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을 중대 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씨가 받은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정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소속 택시기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고자 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방씨는 1인 시위 227일만인 지난해 9월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해 열흘 뒤인 10월6일 숨졌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 4월 방씨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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