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교육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20일 지급됐어야 할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수당은 1인당 약 96만원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음달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했고, 이들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
업체들은 현금이 부족해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이 가사관리사들에게 교육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정산(고용보험기금)을 받는 구조인데, 업체들이 아직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교육수당이 밀리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여서, 이들에게 교육수당은 사실상 임금 성격이다.
정부가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 체결 후 이뤄지는 교육은 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받는 유급교육”이라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국내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외국인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이런 일은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4~5년의 준비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는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며 “정부가 업체에 교육대행비를 지급할 때 교육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노동자들이 40만원이 넘는 숙소 비용에 개인 생활비, 본국 송금 등 써야할 데가 많은데 월급을 받지 못해 이리저리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니 말이나 되나”라며 “두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서울시와 노동부는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라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전체 인원에게 교육수당 절반이 입금되고, 다음주 중 나머지 금액이 입금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