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3일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가 이날 실형을 선고 받으며 도로 나오지 못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