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 시작…‘2인 의결’ 위법성 쟁점

유선희 기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 중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 중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

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

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2인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과반수인 3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 측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는 “방통위가 5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임용된 건 2인에 불과해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방통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방통위법상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5인 구성은 언제까지 구성돼야 한다고 보는지”를 양측에 묻기도 했다.

이에 국회 측은 “대통령이 지명(2인)하고 국회 추천(여당 1인, 야당 2인)까지 반영하는 취지상 합의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 측은 “입법자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하지 않거나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5인 체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외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각하한 점, 2008년 설립 이래 계속 합의제로 운영된 것과 비교해 실질적 절차를 위반한 점 등 국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든 것들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에 “소추 사유를 더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방통위에서 7월31일에 의결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며 헌재가 방통위 측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위원장의 경우 이 시점은 내년 1월 말이다.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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