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정기관 인권침해’ 권리구제율 8%로 떨어졌다

전지현 기자

2020년 19.6% 이후 하락세 뚜렷

기각·각하율은 2년 연속 증가

“일부 상임위원 의무 등한시 탓”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리구제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0년 19.6%, 2021년 19.5%, 2022년 14.7%였던 권리구제율은 김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3년 10.4%, 올해 상반기엔 8%를 기록했다.

지난해 김 상임위원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보호 진정 기각 사건 이후 인권위 해명자료를 문제 삼으며 침해1소위를 4개월가량 열지 않았다.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2소위 권리구제율도 9.4%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인권위 소위의 권리구제율이 급감한 것은 소위 의결정족수 방식을 문제 삼으며 기각 결정을 내려온 두 소위원장의 그간 행보와 무관치 않다. 김 상임위원과 이 상임위원은 ‘소위원회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인권위의 권리구제율이 떨어지는 것은 일부 상임위원들이 보이콧을 감행하는 등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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