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 예배…김문수 2심 ‘유죄’

김송이 기자

1심 뒤집고 벌금형 선고

코로나 현장 예배…김문수 2심 ‘유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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