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의 여자”···배우자에게 문신 강요한 조폭 ‘징역 5년’

조해람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교도소를 출소하자마자 배우자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감금한 조폭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31일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6일 출소했다.

출소 직후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하고 머리를 자르는 등 괴롭혔다. B씨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손목과 다리 등에 “평생 A의 여자로 살겠다”는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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