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마스크 출석’ 황인수 진화위 국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오동욱 기자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1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6월19일 오후 마스크와 검정 뿔테 안경을 쓴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1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6월19일 오후 마스크와 검정 뿔테 안경을 쓴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첩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황인수 조사1국장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4일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고 석달윤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황 국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지난해 10월 진화위 조사관 교육에서 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인 석씨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진도간첩단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 ‘석씨가 간첩을 한 것이 맞다’ 등의 발언을 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 유가족을 법률 대리하는 민변은 “황 국장의 발언이 1기 진화위 조사 결과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며, 피해자가 진행한 형사 재심과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한 진실에도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황 국장의 발언이 (국가 폭력 피해자의 명예·존엄을 회복한다는)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80년 5월쯤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박양민씨의 남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의 친족을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 간첩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 박씨의 외조카인 김정인씨는 1985년 사형이 집행됐고, 그의 10촌인 석달윤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됐다. 1기 진화위는 2007년 6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고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다. 2009년 대법원은 김정인씨와 석달윤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진화위 야당 추천 위원 4명은 지난달 21일 김광동 진화위원장에게 국가정보원 출신인 황 국장을 징계의결을 요구해달라며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화위 직원을 대상으로 편향·부당 조사를 지시하고, 앞선 진화위 결정을 부정해 피해자 유족을 폄하하며, 얼굴 공개를 꺼리며 마스크 착용을 고집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게 징계 요청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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