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민연금 납부액, 매년 1%P씩 4년간 올린다

반기웅 기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정부, 각각 현행 9%·40%서 상향

20대 16년간 0.25%P 올려 차등
경제상황 연동 연금액 자동조정
의무가입 59세 → 64세 연장 검토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목표치)에서 각각 13%, 42%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인 건데,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안정화) 장치를 함께 도입하면서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린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 13%’는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수치다.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는 현행 40%에서 42%로 높인다. 정부는 당초 2차 연금개혁에 따라 올해 42%인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로 떨어뜨릴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 13%-대체율 45%’를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조정 장치 도입도 개혁안에 담았다.

보험료 인상 차등화는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 2025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세대별 대표 연령은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했다.

연금액을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기대여명·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데, 저출생·고령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연금액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도입 시기는 2036년 이후로 늦췄다. 정부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 감소가 시작되는 2054년 등 도입 시기별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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