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달 30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목록과 수사보고 전문 등에 관한 기록은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시한 순번이나 용어 등을 분명하게 수정하면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 기록 중 공수처가 이미 공개한 제목과 각주 등 정보를 특정하고 이에 대해선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했다. 그런데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이 수사팀에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당시 서울고검장이었던 이 의원이 공소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여했다고 보고 같은해 11월 수사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끝나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수사기밀 누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 등은 2022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 등은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본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앞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