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 1월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자신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7일에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소송을 먼저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원장은 이미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는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김 전 원장의 이 대표 대선 공약 지원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