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동결된다. 2년 연속으로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동결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09%다.
이날 건정심에는 건보료율 동결과 0.9%인상 등 2개 안이 올라왔으나 치열한 논의 끝에 동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건보료율은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인상됐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다. 이에 따라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이다. 건보료율 동결로 인해 내년에도 가입자들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2168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됐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공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월20일부터 건보 재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한 달 더 연장해 오는 10월10일까지 추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약 1조3897억원의 건보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이게 됐다.
복지부는 기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 환자 지원에 더해 월 285억원을 추석연휴 대비 응급실 진료체계 유지에 투입한다. 응급실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 인상, 추석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코로나19 발열클리닉 및 진료협력병원 운영 등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