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우세요” 항의 무시, 상대는 개 영상 촬영···결국 폭행으로 번져 ‘유죄’

박홍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다른 견주를 폭행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견주는 다른 견주가 항의를 하면서 자신의 개에 대해 촬영하는 행위를 하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화가 나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20대 견주 B씨와 마주쳤다. A씨의 개가 목줄을 차고 있지 않자 B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동불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이를 무시하자 B씨는 해당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으며 제지에 나섰다.

B씨가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맞받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치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쳐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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