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은 ‘입틀막’ 의도”

주영재 기자

‘정보공개 청구 제한’ 담겨

참여연대 반대 의견서 제출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판단하게 되면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복 청구에 대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이 행정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통지)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청구’의 판단 근거로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방대한 양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이런 내용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당’ ‘과도함’ ‘괴롭힐 목적’ ‘방대한 양’ ‘현저한 지장’은 추상적·주관적인 불명확한 개념으로 판단자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회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21조넷)는 성명서에서 “현 정부는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불투명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채 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은폐, ‘김건희 명품백’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논란에 대한 자료 은폐 등 ‘비공개 공화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을 악의적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관에 시민들의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권한을 주고, 입을 틀어막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Today`s HOT
칠레의 모아이석상, 다시 한 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더운 날 인도의 간디 추모식 허리케인 헬레네로 인한 미국의 마을 모습
미국도 피해가지 못한 허리케인 헬레네 베네수엘라의 10월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미국 경마의 선두주자, 베이즈와 그의 말 슈가 피쉬 멕시코의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이스라엘의 공습.. 손상된 건물과 차량 파키스탄에서 열린 반이스라엘 시위 홍수가 발생한 후의 네팔 카트만두 곧 태풍 크라톤이 상륙할 대만 상황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