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의원 징역 6년·5년 구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게 징역 6년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야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자유 선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누리는 등 선거 공정성은 회복할 수 없게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정치인,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경찰에 김 의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단수 공천을 위해 내부 경선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한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 전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과정에서 수첩 원본 열람을 요구했는데 검찰이 불허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며 “저의 안일한 생각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될지 짐작하지 못했다. 억울함을 살펴주고 피고인들에게도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검찰주장이 거짓되고 모순된 사실이라는걸 입증하고 일일이 반박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다”며 “정당한 경찰수사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선거범죄로 둔갑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든 게 이 사건의 본질로, 검찰의 주장은 없는 죄를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들의 재판 선고는 오는 11월2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일가 수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수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벌인 대표적인 수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