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보다 42% 줄인 9억3300만원…‘노동법 교육’ 0원
작년 여가부서 전액 삭감…부당 처우 만연 실태에 ‘뒷짐’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 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산을 삭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콘텐츠를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소년 복지 현장은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가 크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가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노동을 해본 청소년 12.6%가 최저시급 미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29.5%는 ‘부당 처우’를 당했다.
이준기 대구청소년자립지원관장은 “(온라인 교육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해줄 수 없고 일반론적 내용밖에 못할 것”이라면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례 중심으로 다뤄져야 하고, 청소년도 친구들과 노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배우는 게 많다”고 했다.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은 계속 줄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 12억7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청소년 노동자 권리보호 상담, 현장 방문 등 중재 해결, 노동인권교육 등을 해오던 사업이었다.
당시 여가부는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다’고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는데, 정작 노동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은 2023년 16억2300만원에서 2024년 16억13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 관장은 “현 정부가 청소년과 노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가 정책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