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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무차별 흉기난동’ 조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유선희 기자
지난해 7월28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28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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