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의혹 제기한 김세의·강용석, 대법서 무죄 확정

김나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해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이후 조씨는 ‘친구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 차를 소유·운행한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면서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며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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