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진료행위로는 도수치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항목 594개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이를 1년(12개월)으로 환산하면, 한해 약 5조657억원의 비규모 진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 내역을 보면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