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참사 발생 2년을 한달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이 구형됐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이날 선고 후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서울청 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4건이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7)은 앞서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관계자들의 2심은 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1심은 호텔 대표 이모씨와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