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매년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 문제 관련 서울시가 주변 호텔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30일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 호텔들(영등포, 마포, 용산)의 숙박요금 게시 의무 등 위법한 영업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불꽃축제가 다가오면 한강 주변 호텔의 경우 1박에 수 백만원까지 가격이 치솟는 등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중고거래를 통해 호텔 숙박권을 고가에 거래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이미 ‘1박에 300만원’을 내건 숙박권 매물이 올라와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할 시 해당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단속을 통해 위법 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불꽃뷰 관련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