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1500만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사건 발생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